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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승원 음주운전 검색결과

[총 3건 검색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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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무면허 음주 뺑소니’ 손승원,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

‘무면허 음주 뺑소니’ 손승원,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

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(한정훈 부장판사)는 9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, 이른바 '윤창호법'을 적용해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손승원이 지난해 8월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사고를 일으킨 점, 수사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.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

‘무면허 음주 뺑소니’ 손승원,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

‘무면허 음주 뺑소니’ 손승원,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

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(홍기찬 부장판사)은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만큼 ‘윤창호법’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. 재판부는 “피고인

‘무면허 음주운전’ 손승원, ‘윤창호법’ 적용 첫 구속 연예인

‘무면허 음주운전손승원, ‘윤창호법’ 적용 첫 구속 연예인

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 씨(29)가 경찰에 구속됐다. 손승원 씨는 일명 ‘윤창호법’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.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이 부장판사는 “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”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. 앞서 손승원 씨는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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